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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어깨 ‘툭?’, 피해자 사망·가해자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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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주) 정일웅 기자]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을 찾았던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윗집에 거주자는 이 여성의 어깨를 밀어 계단을 구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종국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측의 다툼을 목격한 이웃주민들의 증언이 경찰조사 때와 법원 진술 때 각각 달랐던 점과 당시 경찰이 사건접수 후 현장으로 출동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이 무죄를 판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택수)는 폭행치사 혐의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자정 무렵 B씨(당시 36·여)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 B씨의 어깨 부위를 밀어 계단을 구르게 함으로써 후복막강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검찰 공소사실)를 야기했다.

또 이 과정을 지켜본 이웃주민은 당초 경찰조사에서 “A씨가 계단을 등지고 서 있는 B씨를 마주보며 거의 붙어 있던 상태에서 B씨의 어깨 안쪽을 ‘툭툭’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피해자가 떠밀려 계단에서 구르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A씨가 B씨의 어깨에 손을 대고 미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고 이 때문에 B씨가 계단을 구른 것으로 봐야 한다”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정작 사건당사자인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고 목격자들 역시 법원에선 “A씨가 미는 것은 보지 못했고 A씨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닿는 정도만 봤다”, “A씨가 밀었다거나 B씨가 떠밀렸다는 부분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 “미는 것을 못 봤고 밀었다고 볼 수 없다”등으로 당시 상황에 여지(경찰조사 때와 다른 진술)를 남겼다.


특히 사건발생 직전에는 이미 A씨의 처가 경찰에 B씨와의 다툼을 신고한 상태로 경찰관이 곧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현장상황을 목격한 주민 세 명)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비춰볼 때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경찰조사)만을 들어 A씨를 상대로 제기된 공소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사건 당시 경찰이 곧 현장에 도착할 것을 망각하고 행동할 정도로 격분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할 때 ‘A씨가 어깨를 밀어 B씨가 계단을 굴러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진술도 신빙성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음으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충주=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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