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서울 강동경찰서는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사를 받은 전직 국가대표 남성 수영선수 A씨(2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께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자 선수들의 알몸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시절인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재학 중이던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그동안 세 차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두 건의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각각 한 차례씩, 딱 하루만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몰카 영상을 보여줬다가 지인이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구 작업을 했지만,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본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영상을 본 제3자가 있어 혐의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A씨가 외부나 타인에게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나, 증거, 목격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혐의를 받은 초기부터 공범으로 지목한 국가대표 수영선수 B씨에 대해 "함께 모의해 범행한 게 맞다"고 했다.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최근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한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소속 기관인 육군으로 넘겼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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