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해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대한민국 또한 헌법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 또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일명 폴리스라인)을 넘어 폭력사태를 벌이거나 법으로 정해놓은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집회현장을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경찰에서는 2014년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로, 기타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강화했다.
집회·시위 동안 소음을 일정한 시간(10분) 측정하고 측정된 소음치의 평균을 구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유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하는 절차로 집회·시위 현장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측정하는 동안 침해받는 ‘소음 테러’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따라서 국가는 이런 국민들의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
이처럼 위법으로 얼룩진 집회시위도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여야 할까?
일부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 불법시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유명하다. 뉴욕 경찰의 경우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전원 현장 체포가 가능하며 일본경찰은 집회시위 중 화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경관을 폭행했을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대한민국 또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 최대한 권리를 보장해야하고 위법할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제지함으로써 다른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불법 폭력행위는 국격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또한 집회시위를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을 잊게 만들어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언론을 접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극적인 폭력 행위들이나 경찰관과 시위대의 대치 모습만 기억하도록 만든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자유는 책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우리 모두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만큼,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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