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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하며 165억원 챙긴 행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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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장성경찰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65억여원을 챙긴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요양병원 행정원장 A(5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의료인을 고용해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 법인 산하의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01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요양급여 165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B(53)씨와 투자자 C(54), D(78)씨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했고 임원으로 활동하며 발기인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와 출연금 등 병원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부 직원들을 위장 취업시켜 장기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병원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요양병원 불법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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