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이사문 병원 이사장을 지난 5일 구속한데 이어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지난 9일 행정원장 이모(56)씨와 관리과장 이모(43)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환자 관리상의 이유로 각 병실에 비치해야 할 휴대용 소화기(8개)를 캐비닛에 집중 보관토록 한 것과 비상구로 지정된 통로를 자물쇠로 잠가 폐쇄 등을 함으로써, 이번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야기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행정원장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병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총괄책임을 맡았고 관리과장 이씨는 소화반장으로 지정돼 방화관리업무를 직접 해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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