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장성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사문(53) 이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3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장성경찰서에 출두한 이 이사장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병원 운영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약 8시간 뒤인 오후 10시 15분께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도주가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이사장은 안전과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됐다.
또 경찰은 효사랑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법인에 속한 광주 광산구 효은 요양병원 부원장 김모씨도 증거인멸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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