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전남경찰이 이사문 병원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이사장에 대해 관리 부실로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이 없으며 증거인멸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날인 3일 이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또 다른 병원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효은 요양병원 압수수색 당시 관련 서류를 차량 트렁크에 숨겨 긴급체포 된 간호사와 이 병원 부원장 등 3명은 이 이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일 이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3명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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