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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계약해지 늑장공시 의혹 '일파만파'…금융당국 공동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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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적정성·미공개정보이용 여부 조사

한미약품, 계약해지 늑장공시 의혹 '일파만파'…금융당국 공동 조사 착수 한미약품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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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기술수출 계약해지 공시를 '늑장 공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단장은 2일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한미약품의 수출계약 파기 건과 관련해 공시의 적정성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조사 후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9시29분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표적항암제 '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계약은 지난해 7월 맺은 것으로 국내 바이오·제약업종의 고무적인 성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계약해지 공시 시점이 전일 장 마감 후 나온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 호재공시를 내보낸 다음 날 장 시작 후 30여분이 흐른 시점이라는 점이다. 한미약품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시점이 29일 오후 7시6분이라고 밝힌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30일 장 시작 전에 공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공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자율공시사항인 만큼 신속하게 회사내부 절차를 마무리했다면 다음날 오전 7시 이후부터는 공시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공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대한 계약해지 공시를 '늑장 공시'한 배경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계약해지 공시 당일 공매도량이 10만4237주로 상장 이후 가장 많은 수량을 기록했고, 대차계약도 하루만에 3만여주에서 26만여주로 급증해 미공개이용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일파만파인 상황이다.


한편 공시만 믿고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약품의 30일 주가는 장 초반 전일 기술수출 계약 공시의 영향으로 5%가까이 올랐다가 장 중 기술수출 계약해지 공시 직후 급락하기 시작해 전일 대비 18%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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