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에 대한 관리 목표를 오는 12월 발표한다. 또 원청 대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협력사·파견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금 사용 범위도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 이중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을 위해 현장의 노사를 중심으로 개혁 실천에 노력한 결과, 산업현장에서 변화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동개혁 입법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안)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연초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으로, 발표 시기가 월 단위로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00만명을 훨씬 웃도는 비정규직에 대해 일종의 총량관리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 규모는 627만1000명(32.5%)으로 10년전보다 80만명 가량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2.4%(2013년 기준)에 달해 OECD 평균(11.1%)을 2배 이상 웃돈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의 일환으로 80여개 핵심사업장에 대해 능력중심의 인력운영이 확산되도록 지도활동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 근로 감독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유무를 필수 점검하도록 해 차별로 인해 받지 못한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이 확대되는 등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능력, 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도 전년보다 두배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그간 성과를 설명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조치는 전년 772명에서 올해 1~9월 1169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기금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기금운용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만 사용가능 하지만, 앞으로 하청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일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협력업체의 복지 등에 지원한 원청의 근로복지기금규모는 지난해 4억2000만원에서 올해 1~8월 28억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협력업체의 위험한 작업요인을 개선해나가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의 참여기업도 늘었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선도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각종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2·3차 협력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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