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에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정진석 원내대표 등 자당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 회기 연장에 관한 의결 등에 참가할 권리 및 정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협의권을 각 침해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 의장에 대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자인 의사국 직원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