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코디엠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에 따라 코디에스에서 아이리스1호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최대주주가 된 아이리스1호투자조합의 지분은 40.00%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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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기자
입력2016.09.29 07:10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코디엠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에 따라 코디에스에서 아이리스1호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최대주주가 된 아이리스1호투자조합의 지분은 40.00%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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