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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으로 아낀 이자 1조87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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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최근 3년간 소비자들이 국내 시중은행에 제기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해 아낀 이자가 1조8760억원으로 분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현황’ 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이 45만건, 절감한 이자는 1조8760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가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 상승,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변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2년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도입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2만7396건을 승인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은행 12만6165건 ▲신한은행 3만8836건 ▲옛 하나은행 3만7101건 ▲KB국민은행 3만6431건 ▲NH농협은행 2만8461건 ▲옛 외환은행 1만9362건 ▲씨티은행 1만2975건 순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0%이상이 매년 한 번이상 신용등급이 바뀌는데, 자신의 개선된 신용상황에 대해 은행에 어필하는 소비자는 거의 드물다”며 “은행은 대출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는 고객에게 통보 없이 즉각 반영하면서 고객들이 긍정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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