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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된 아모레퍼시픽 치약…"과도한 파장은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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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된 아모레퍼시픽 치약…"과도한 파장은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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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아모레퍼시픽 빠른 대응 '옥시와 다르다'
정수기에서 치약까지 냉정한 판단 필요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옥시에서 비롯된 불안으로 과도한 파장은 기우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본질을 넘어 과도한 해석과 소비자 피해를 오히려 악용, 노이즈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확대되는 부정적 센티먼트가 펀더멘탈 훼손으로 확대되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이같은 근거로 위기관리 능력을 꼽았다. 그는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니켈 이슈에서 정수기업계에 이어지는 다양한 위생문제와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성분 문제까지 국내 최고의 소비재 업체에 이미지 훼손은 부정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빠른 인식과 구체적인 책임을 다한 점에서 볼 때 아모레퍼시픽의 리스크관리 능력은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생활 소비재와 관련된 사회 불신구조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이슈에서 확산됐으며 옥시 사건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에 반해 옥시 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치약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봤다.


앞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이 판매중에 있는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속 유해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메디안 시리즈 6종과 기타 5종에 대한 교환,환불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형마트들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다. 이마트는 해당 제품을 판매대에서 내렸고 홈플러스도 전 점포 매대에서 문제가 된 치약 제품을 치웠다.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선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도 전 점포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 제품 11종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등이다.


안 연구원은 "한국의 식약처가 허용하지 않은 성분을 생필품인 치약 제조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적 책임과 현실적 대응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치약과 관련된 환불 이슈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사장은 전날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 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 CMITㆍ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아모레퍼시픽을 사랑해 주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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