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경찰이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분향소 설치 등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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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경찰청의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에 따르면 경찰청은 업무연락 문서를 통해 백 농민 사망 당일 분양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에는 ▲관할 행정청, 관리자(소유주) 측에 관련 내용 사전 고지하여 시설관리권 차원의 대응(자체 인력 동원, 장소 선점)토록 조치 ▲도로 인도 등 공공부지는 관리주체가 사전제지토록 하되, 폭력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대비경력이 적극 개입,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 등이 담겼다.
표 의원은 이 지시가 공문이 아닌 업무연락 형태로 내려진 것에 대해 "공식적인 전자문서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경찰이 시민들의 순수한 추모마저 불법으로 간주해 기획적으로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고인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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