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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사기대출 변제 5년간 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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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한 것이 422건, 250억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한다. 은행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검찰·경찰이 사기브로커를 속속 검거하고 있어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우려가 있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5년간 4만9000여건, 1조2129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면서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 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선한 제도이므로 틈새를 파고 드는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재심의제도 등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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