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중흥건설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중흥건설 팀장급 이상 임원진에 대한 직장 윤리문화 정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흥건설의 모든 현장소장을 비롯한 본사 팀장급 이상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임직원 윤리강령 및 안전교육과 하자제로 교육 등 외부 강사 초청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또한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앤장의 류영호 변호사가 참석하여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업무 연관성과 대처법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등 많은 관심을 쏟아 내기도 했다.
중흥건설 안전부 서우진 상무는 “현장에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며 미리미리 예방하고 예측하면 사고는 미연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당부 했다.
건축부 이길호 부사장은 현장별 하자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내가 살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면 절대 하자가 나올 수 없다”며 “전국 현장 소장들에게 성실시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흥건설은 회사 내 윤리문화 정착과 현장 내 무사고를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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