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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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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제78조의2)되면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된 바 있다.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했다가 2년 후 적발된 경우 허위취득기간 중 부과된 직장보험료는 120만 원(월 5만 원)이고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는 480만 원(월 2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가산금은 4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금액의 10%인 36만 원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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