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직무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전 행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 전 행장이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하기 전 한성기업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사무실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 등을 한성 측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이와 별도로 직접 받은 돈을 포함해 총 1억원 이상의 금품을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당시 강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가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받아온 금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 한성기업은 2011년 산업은행에서 18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한성기업의 모기업인 극동수산이 비슷한 시기 받은 60여억원까지 더하면 총 대출액은 240여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특히 모기업인 극동수산 대출 과정에 '부당 심사' 정황이 짙다고 봤다.
이밖에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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