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창업·홍보·상인 재산권 강화…"편의시설, 주차장 확보 지원 예산 늘릴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정치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통시장 홍보·광고에 대한 규제를 풀거나 정부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으며, 편의시설·주차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명절 대목 속에도 이달 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에 대해 임대료·점포개선 지원, 창업 교육·컨설팅 지원, 창업체험 프로그램, 창업 성공사례 발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전통시장에 있는 다수의 불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전통시장 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불법건축물에 입주한 상인은 사실상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어 불만과 민원이 빈발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에 한해선 상인들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시장 내에 설치되고 있는 옥외광고물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홍보·광고에 관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터넷, SNS 등을 통한 광고, 홍보현수막·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제작·표시·설치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2015 전통시장 실태조사 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전통시장 방문 시 불편한 점(중복응답)으로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63.2%)'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다양하지 못한 상품(35.8%)'과 '매번 점포별로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34.0%)', '주차 불편(29.1%)' 등을 주요 이유로 응답했다.
윤 의원은 "전통시장 이용 시 가장 큰 불편한 점인 편의시설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며 "원스톱 결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장 이용객들의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더욱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477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경우가 234건이며, 누적 피해액은 1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의 절반이 누전·접촉 불량·절연·과부하·과전류·전선 손상 등 합선에 의한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화재를 비롯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시설의 주기적인 보수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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