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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 연장 대가' 서울시·환경부 소유 매립지 인천시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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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만㎡ 중 1차분 665만㎡ 연말까지 이관…인천시 "1조3천억대 재산가치, 복합테마파크 등 조성"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올해 말까지 서울시와 환경부 소유의 수도권매립지 땅 일부를 넘겨받는다. 이는 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대가로 지난해 6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합의한 사항으로 1년이 넘어서야 실행에 옮겨지게 됐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면허권 1588만㎡(480만평) 중 1차분으로 665만㎡(210만평)를 연내 이양받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매립면허권을 받으면 매립이 준공됐을 때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매립면허권 양도는 인천시가 현 수도권매립지에 서울·경기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약속받은 것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 말까지만 사용하기로 돼 있었지만 매립지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지난해 6월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현 매립지의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하고, 3-1공구 사용 종료까지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4자 협의체는 그동안의 인천시민의 고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서울시(71.3%)와 환경부(28.7%)가 소유한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인천시로 이양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매립면허권 이양에 따른 토지 확보로 약 1조3000억원의 재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확보 용지에 복합테마파크, 드림파크 캠핑장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1차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면허권은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이양받을 때 함께 넘겨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립면허권 이양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유수면 취득을 완료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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