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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농업인, 내년부터 월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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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사과·딸기 농가 대상 농업인월급제 시범실시
희망농가 매월 35만원~150만원씩 7개월간 운영
원예농가 전남 최초 시도…농협과 실무협의 마쳐


[아시아경제 문승용] 장성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장성군은 2017년부터 벼, 사과, 딸기 재배농가 중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농업인월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농가의 소득이 작물 수확기에 편중돼 영농철 농사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등 농가부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과 계약을 맺은 농가에게 출하 농산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우선 지급하는 소득안정제도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나 벼 이외에 사과와 딸기 같은 원예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장성군이 전남에서 최초이다.


월급제는 3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가 농협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내년 1월 신청절차를 거쳐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예상소득에 따라 매월 3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월급을 지급받는다. 군은 농협에서 월급으로 지급된 자금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장성군은 사업 도입을 위해 인근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농협관계자들과 함께 타 지자체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면밀한 검토를 해왔다.


이에 최근 농업인 월급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또한 오는 9월까지 농업인단체, 생산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7개 농협과 업무협약, 품목별 단가설정 등 10월까지 실무준비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 첫 시행되는 월급제의 참여농가 규모를 150호로 예상하면서 본 제도가 시행되면 수확기까지 소요되는 영농비용의 걱정없이 농가가 체계적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해 경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으로 벼, 사과, 딸기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래농업의 꿈이 그려질 수 있도록 농업인이 웃는 활력 넘치는 옐로우시티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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