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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적중률 99%"…허위·과장광고 학원 3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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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원가 특별단속…교습정지 및 벌점 부과


"시험 적중률 99%"…허위·과장광고 학원 37곳 적발 한 검정고시 온라인교육원격학원의 홈페이지 허위과장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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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일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37곳의 학원에 교습정지 및 벌점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학원의 과대·거짓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사업자 등이 거짓·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교육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들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학원 45개소를 적발하고, 해당학원 명단을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에 통보해 이뤄졌다. 단속에는 서울교육청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 공무원 34명이 참여했다.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학원 45개소에 대해 학원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해 37개의 학원에서 허위·과장 광고 행위, 강사 채용·해임 절차 위반, 시설·설비 등록 절차 위반, 안전보험 가입기준 미달, 교습비 게시 위반, 강사 인적 사항 게시 위반 등의 불법운영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학원들은 주로 원격교육학원, 입시미술학원, 직업기술학원, 공무원학원 등이다. 이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 행위, 시설·설비 무단 변경 2회, 강사 인적 사항 허위 게시 2회 등 위법운영 정도가 심한 동작구의 A고시학원에 대해서는 14일 동안 교습정지 처분을 하고, 34개 학원에는 5~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또 2개 학원은 15~30점의 벌점과 함께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원의 위법운영 행위에 대해 벌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된다.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가중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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