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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후덕 딸 특혜채용 의혹 보도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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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이 대기업에 특혜채용됐다는 보도를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윤 의원이 이 같은 보도를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8월 '윤후덕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013년 9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윤 의원의 딸을 위해 없던 자리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의 딸은 LG디스플레이의 9월 채용보다 앞선 7월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가 7월 채용 공고를 통해 윤 의원의 딸을 포함한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하고 9월과 10월에도 추가로 변호사를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없는 자리를 만들어' 윤 의원의 딸을 입사시켰다는 기사는 허위"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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