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8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청문회)에 불출석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에 대해 동행명령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 청문회에서 "홍 전 산업은행장 소재파악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장 명의로 경찰청,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각각 소재확인을 공식적 요청했지만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홍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하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가 국정감사 등의 경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청문회에 핵심 증인으로 손 꼽혔던 홍 전 산업은행장이 출석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증인이 지정된 장소 출석을 명령할 수 있는 동행명령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현행법상 상임위 청문회에서는 동행명령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이 홍 전 산업은행장 소재지에 대해 미온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어떻게 보면 증인 은닉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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