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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 직원에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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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구체적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6개 지역본부를 순회해 실시한다.

오는 1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특강을 통한 전 직원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감사실에서는 청탁금지법 Q&A, 대응매뉴얼, 사례집 등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 및 배포하여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대용 건보공단 감사실장은 "법에 저촉되는 사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매우우수' 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어떤 경우든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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