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6일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우리 측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등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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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외통위가 확정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당시 실무에 관여했던 이상덕 주 싱가포르 대사와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대사는 외교부 동북아국장으로서 합의 실무에 직접 관여했다.
또 화해·치유재단은 당시 한일정부 합의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최근 일본 정부에게 10억엔을 받아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외통위는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케 할 예정이다.
외통위는 오는 26일부터 외교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는 해외 공관 31곳을 돌며 현지 국감을 실시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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