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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스폰서 검사' 관련 비위 의혹 철저하게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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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봐주기 의혹에 감찰 결과 설명자료 배포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고교 동창인 사기 혐의 피의자로부터 부적절한 돈거래를 하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46)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 총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자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 피의자와의 금전거래와 사건무마 청탁 등의 의혹이 제기돼 지난 2일부터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고 있다.

대검은 이날 김 부장검사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한 감찰 경과를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5월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제때 감찰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초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4월19일부터 7월5일까지 피의자에 대한 사기 등 혐의 고소장 8건이 추가로 접수돼 이 사건들을 주임검사 1명에게 배당해 일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에 대한 금전거래 의혹을 알게 된 서부지검은 지난 5월18일 대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으며, 내용은 피의자 김씨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김 부장검사에게 금원을 대여한 내역이 있다는 취지였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고소장에 첨부된 '회사자금 거래내역서'에는 '2016년 2월 3일 500만원, 3월 8일 10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김00'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대검은 감찰본부에서 총장에게 통상적인 보고절차를 거쳐 서부지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검찰 조사시 김 부장검사에 대한 대여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술값,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없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서부지검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한 후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50억원 사기, 20억원 횡령 등 혐의를 밝혀내고,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피의자가 신문기일 불출석하고 도주해 진상조사가 더 진행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주 중이던 피의자 김씨는 5일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돼 6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씨는 압송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고 검찰이 제 식구만 감싸려고 해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6일 법무부는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돼 있던 김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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