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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복지부 "C형 간염 미신고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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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C형간염을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전수감시 체계로 바뀌면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다음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 모든 의료기관이 C형감염 환자를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환자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주의나 조치가 뒤따르는가. 또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해서 시범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으로 예정하는가.

▲감염병 예방및 관리법에 따라서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인지할 때는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할 때는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처분이 나가게 되는데 감염병 예방법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생애주기별로 고위험 위병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것은 현재 연구 용역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현장조사를 했는데 인과관계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역학조사를 제대로 해야지 인과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과 순창지역 2개 소는 역학조사가 필요해서 나갔던 것이다. 지금 현재 처분을 의뢰한 곳은 인과관계가 발견이 안돼서, 없어서 처분을 의뢰했다. 추가적으로 신고를 받은 곳은 8월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월 16일 이후에 신고 접수된 36건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신고 총수가 54건인데 8건만 현장조사한 기준이 무엇인가


▲인과관계가 감염의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는 곳으로 의심이 되는 곳으로 추정을 하고 그쪽에 가서는 현장조사를 했던 것이다. 단순 재사용으로, 그리고 그 기관에서 이를테면 감염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했는데 역학조사관은 이미 메르스 사태 이후에 30명 가량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전히 많이 모자란 것인지,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달라.


▲역학조사관은 지방에도 시도당 35명, 중앙에 35명 해서 70여명 정도가 배치돼 있다. 참고로 해외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매년 80명씩 역학조사관이 배출돼서 현재 한 3600명이 수료됐고 이중에 2400~2700명까지가 전국에서 활동 중에 있다고 한다. 이를 조사관 1인당 국민 숫자를 보면 1명당 약 13만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명당 한 72만명 수준입니다. 지금 최근에 콜레라, 지카 등 여러 다른 신종감염병들이 확산됐을 때는 현재의 인력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중앙직권국가인 프랑스도 1명당 약 14만명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프랑스는 조사관 1명당 약 13~14만명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4~5배를 현재 담당하고 있다. 역학조사관 대폭 확충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역학조사관을 증원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역학조사관으로써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리고 이것을 또 전공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해야겠다고 고려 중이다.


-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하는 것 관련해서 '고유병지역 대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유병률의 기준이라든지 대상자를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로 잡고 있는가


▲지금 현재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다. 대개 부산, 경남, 전남, 남해안 해안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유병률 높은 지역이 있는지는 연구용역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초기 증상이 없고, 인지가 낮아서 본인도 모르게 간염이 될 우려도 있다. 때문에 40세 생애주기별로 할 때 검진을 실시를 해서 먼저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중에 있다고 다시 말씀드린다.


- 지금까지 몇 명의 의료인에게 어떤 처벌, 처분이 내려질 것인가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다. 지금 지난번 1회용 주사기 관련해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 면허취소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법이 개정이 됐다. 중대한 위해가 발생, 그러니까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 면허취소를 개정하도록 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용 1회용 주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또 의협에서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같이 이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C형간염관리 등 감염관리에 대해서 더욱 더 의협 내부에 자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의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을 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현재는 자격정지 1개월만 할 수 있도록 됐는데 이게 1년까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범위 내에서 의료계가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자격정지 1넌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같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같이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단순 재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인과관계가 밝혀지는 재사용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


▲명확하게 주사기를 사용해서 그 의원이나 병원에서 간염, C형간염 환자가 나왔으면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사용 위반으로 처벌을 했던 것이다. 1회용 주사기 관련해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취소까지 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용 1회용 주사기에 대해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의협에서도 이 부분은 공감하고 C형간염 관리 등 감염관리에 대해 의협 내부에서 자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C형간염 유병률이 0.6~0.7%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검진 안 받으신 분들도 많아서 이것보단 더 높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복지부에서는 유병률이 실제로는 어느 정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리고 관리대책을 시행을 하면서 낮추려는 목표치가 따로 있는가


▲ 2014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0.6%, 약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환자의 85%가 40대 이상으로 조사가 돼 있다. 그런 실태조사는 먼저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다음에 다음에 실제로 영향조사 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유병률이 높게 나왔을 때는 당연히 C형간염 검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40세와 생애주기별 66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학회와 검토를 하고, 또 건강검진위원회에도 심의·의결해서 적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 현재 54곳의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C형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들이 나올 경우 정부의 보상책이나 보완책이 있는가


▲ 불법행위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장이 여기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안타깝게도 원주 정형외과, 한양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치료를 호소할 곳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치료지원비에 대해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그런데 나머지 어디 숨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끝까지 찾아서 그분에게 당연히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나의원도 그랬는데 의료분쟁조정 중재의원이라는 기관에서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 재판에 가기 전에 신속하게 조정 중재를 통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다나의원에도 현재 중재가 진행 중에 있다.
또 하나는 올해 두번에 걸쳐서 C형간염에 대한 약재를 등재했다. 굉장히 처음에 고부담으로 해서 본인이 부담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본인부담을 750만원까지 굉장히 낮췄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서 상한제가 적용되면 500만원까지 본인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일으킨 원인제공자인 의료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고, 그렇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이를테면 원장이 사망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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