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에서 분양·임대되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건축물의 사기분양과 허위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대전시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관내 45개 부동산개발업체를 상대로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각 부동산개발업체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서면조사와 개별 현장방문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요건 적합여부와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기간 준수여부, 기타 전문 인력의 이중등록 및 개발업 등록증 대여 행위 점검에 초점이 맞춰진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은 6억원)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또 등록요건 변경 또는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법에 어긋난 활동으로 영리를 꾀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처분을 내림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개발사업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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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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