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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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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

서울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최대 300만원 과태료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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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추석연휴를 맞아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추석 선물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합동 단속으로 이루어진다.


점검 품목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제품을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품목에 따라 10~35%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경우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에너지 절약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명절 보내는 손쉬운 실천방법 6가지’를 소개했다. ▲고향길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용은 친환경 운전하기 ▲명절 음식은 먹을 만큼만 차리기 ▲성묘 갈 때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추석 선물은 친환경상품으로, 구매는 에코마일리지카드로 ▲선물은 실용성있게 포장하기의 여섯 가지이다.


유재룡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추석을 온 가족이 함께 에너지 사용과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명절로 보내며 기후변화 대응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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