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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기본권 침해"…피해 할머니들 對정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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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도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전날 위안부 피해자 12명을 원고로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각각 1억원씩을 정부에 요구했다.


강일출(89), 이옥선(90) 할머니 등 12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 할머니는 40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일본과 체결한 합의를 문제삼아 소송을 냈다.


이 합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피해 할머니들에게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부작위(不作爲)'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이나 조치, 행위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최종적ㆍ불가역적' 합의에 동의한 건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정의기억재단은 "정부가 헌재의 위헌 판정을 따르기는커녕 위헌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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