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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예산안]직장인 신혼부부에 시세 80% 이하로 주택임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혼인기간 합산 5년 이하인 직장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가 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기본 6년간 주변 시세의 80%도 안 되는 임대료만 내고 생활할 수 있다.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씩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주거 부담을 덜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난임부부를 위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단가와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연령을 만 1세에서 만 2세 이하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내년에 책정됐다. 정부는 내년에 공립어린이집을 150개 신설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은 새로 150개를 지정키로 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설치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빠의 달' 지원 상한액은 50만원 인상된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이었지만 내년 7월부터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금액은 올해 10만원에서 내년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연령은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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