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보존료인 소르빈산을 탁주와 약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시험자의 건강을 고려해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시험 시 유해시약의 사용을 대체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르빈산 등 12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유해시약인 사염화탄소 사용 대체 등에 따른 담마검 등 21품목의 시험법 및 규격 개선 ▲피막제 용도의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등이다.
이에 따라 보존료 용도로 식품에 사용되는 소르빈산은 그간 주류 중에는 과실주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탁주와 약주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첨가물의 확인 및 순도시험 중 유해시약의 사용을 대체하도록 시험법이 개선된다. 특히 시험자의 건강을 고려해 담마검 등의 순도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시약 사염화탄소를 다른 용매로 대체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를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의 캡슐류 피막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해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ㆍ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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