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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표준회계기준 적용대상 축소'…세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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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해 다음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세법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개정키로 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3개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안을 수정 또는 추가했다.

우선,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적용대상과 시기를 조정했다. 적용대상에서 '결산서류 제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빠지고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만 대상이 된다.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법인은 재산을 출연받은 모든 공익법인을 말하며, 결산서류 공시는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종교단체 제외)'에 한정된다. 외부회계감사 의무는 '총자산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교육법인 제외)'에 해당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에서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로 바꿨다. 기재부는 "영세 공익법인 부담완화 및 표준 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IOC 관련기구, 지역별독점방송사 등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공급받은 음식·숙박,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2018년 말까지 허용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제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을 '내년 1월1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수정했다.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과세이연 방법도 바꿨다. 당초안에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분할익금산입'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에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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