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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사이다에 농약을 타 마시게 해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83ㆍ여)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ㆍ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화투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에 농약인 '메소밀'을 넣어 피해자들이 마시도록 했다. 박씨는 이를 마신 정모(86ㆍ)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모두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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