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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父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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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천 초등학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최모(33)씨 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부모로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최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하고 부인 한모(33)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2년 10월 경기도 부천의 거주지에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3년 동안 은닉한 혐의(살인, 사체훼손ㆍ유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며 최씨에게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하고 부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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