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2.5분 이상 영상에만 15초 광고 적용
창작자 수익 보전 위해 내년까지 플랫폼 수수료 면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 TV캐스트가 이용자와 창작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공개했다. 이용자들을 위해 15초 광고를 적용 대상을 줄이되 창작자들을 위해 플랫폼 수수료도 내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29일 네이버(NAVER)는 광고 영업권을 가진 동영상 콘텐츠에 2.5분 이상의 영상 클립에만 15초 광고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하는 광고 시간이 전체 영상 길이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자, 창작자를 고려한 정책을 공개했다.
해당 광고 정책이 자리 잡는 동안 창작자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내년 연말까지 창작자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전체 수익 중 랩사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이 창작자 몫으로 돌아간다. 변경된 광고 정책은 약관에 동의한 창작자·제휴사에 한해, 10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창작자들이 채널 개설·콘텐츠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약관과 정산 시스템을 9월부터 도입한다. 채널 개설까지 일주일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1분으로 줄어들고, 채널 개설부터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콘텐츠 성과 분석에 용이한 통계 기능도 기존 3개 항목에서 검색어, 재생시간, 성별/연령/지역 등까지 총 21개로 확대해 제휴사가 콘텐츠를 원활하게 유통,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웹드라마, 웹예능, 뷰티, 키즈, 게임의 5개 분야 창작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개별 지원책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장준기 네이버 동영상 셀장은 "이번 광고 정책과 서비스 변경이 파트너와 상생을 기반으로 시너지를 내며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티핑포인트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네이버만의 특색이 있는 콘텐츠 확보에 힘쓰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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