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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445곳 계량저울 '정기검사'…11월18일까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11월18일까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성남지역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식육점, 청과점, 양곡상, 귀금속점 등에서 상거래용 계량 저울로 사용되는 판수동ㆍ접시지시ㆍ판지시ㆍ전기식지시 저울 4445점이다.

지정된 검사 날짜와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성남시 4445곳 계량저울 '정기검사'…11월18일까지 성남시가 오는 11월18일까지 계량저울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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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가 토지나 건물에 붙어있거나 옮기면 파손 위험 또는 정밀도 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보유자의 검사 신청을 받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검사를 나간다.


성남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 필증'을 나눠준다.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조치 후 2개월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영업주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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