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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4300%'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4000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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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무등록 대부업자 17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77명에게 3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이자를 챙겼다. 연평균 43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이들은 경찰 특별단속에 붙잡혔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 6~7월 2개월 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결과, 4000여명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은 신고기간 2만1291건의 피해신고를 받아 122건을 수사의뢰했고, 149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 서비스와 연결을 해줬다. 또 820건에 대해 계좌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검찰·경찰·국세청 등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4405명을 붙잡고 이들 가운데 482명을 구속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고리대부업체 113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81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102억원을 추징했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포폰 단속 등을 위해 80개 통신사업자를 점검해 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찰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 30개 지점을 두고 2∼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에게 1505억원을 받아 피해를 준 금융사기범 77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고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면서 54억원을 받아 가로챈 금융사기범 78명을 잡았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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