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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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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도 최대 10년까지 연장


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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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취급은행은 6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오는 22일부터 이 같이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지금은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 월세부담이 큰 2030세대의 이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6년으로 돼 있던 이용 기간(최초 3년·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로 늘어난다. 취급은행은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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