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직장인 4년차인 강 모씨는 온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업무를 하고, 출퇴근길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어공부를 하느라 눈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이 침침해 안과를 갔더니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난시 교정용 특수렌즈를 시술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강 모씨는 백내장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의료비 특약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라식, 라섹 수술이 다른 이유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의원에서 할 경우 단안 수술 기준으로 수술비가 20만~40만원 가량입니다. 강 모씨처럼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치료 당일 1회에 한해 의료비 30만원(외래 진료비 25만원, 약제비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