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협회가 보험사·보험대리점과 맺은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이행 여부의 현장점검에 나선다. 보험협회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내용을 해당 회사가 바로잡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도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는 자율협약 이행사항 자체점검 결과가 미진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8~9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 생보사 2개ㆍ손보사 2개 등 보험사 4개사, 보험대리점 4개사가 대상이다.
자율협약은 지난해 11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모집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맺은 협약이다.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지급을 늦추는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부당 지원과 부당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협약 체결 후 9개월 만인 지난달 대부분의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협약 효력이 있는 표준위탁계약서에 사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보험협회는 현장점검 결과 미진한 사항이 적발되면 모집질서개선추위원회 운영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해당 금융사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도 보험협회 내 운영된다. 위반사례가 접수되면 해당 협회에서 3일 내 위반회사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위반회사는 공문을 받은 후 7일 내 시정조치 결과를 해당 협회에 공문으로 발송한다. 위반회사가 해당 협회에 시정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 3개 협회의 현장점검을 받게된다.
위반회사가 시정요청에 대해 기간 내 조치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조사한다. 조사반은 위반회사가 소속된 협회 자율협약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반원은 3개협회 직원으로 구성된다. 조사반은 조사자료 제출 요구권, 조사거부 또는 방해자에 대한 운영협의회 상정권을 가지게 된다.
자율협약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일정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도 실시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성격인 만큼 교육비용은 설계사 본인이 부담하게 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지난해 불완전판매 3건 이상(품질보증해지는 0.5건으로 산정)인 설계사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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