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여야 3당은 오는 22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추경 처리 이후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져 8월 임시회 등 일정 등에 합의했다.
3당 간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8월 임시회를 소집하고, 2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결산안,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처리키로 했다.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가 각각 열기로 했다. 기재위 청문회는 23일과 24일, 정무위 청문회는 24일과 25일 실시한다.
여야간 추경 일정이 합의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즉시 가동해 추경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추경과 함께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산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간 쟁점이었던 세월호 선제조사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조사기간과 주체 등의 문제는 추후 원내대표간 협의키로 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검찰개혁 문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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