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금융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통지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허술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 소속 공무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며,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고 매매 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분기별로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분기별로 확인한 결과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통지한 사람은 소속 공무원 263명 가운데 2명에 불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금융위에서 별도의 교육을 통해 자진신고를 독력하거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점검한 적이 없는 등 소속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과련 점검이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제도상 문제점도 확인됐다. 현행 기준에는 분기 말 보유주식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매매내역 통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금융위 공무원이 1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했다고 분기 말에 매도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통지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파견 직원이 있는가 하면 신고하지 않은 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공무원도 여러 명 확인됐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금융위에 파견 나온 118명의 파견 직원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신고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의무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금융위에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신고·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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