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뱀장어 포획이 금지된다. 길이 15~45㎝의 뱀장어 포획도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자원량 감소가 우려되는 극동산 뱀장어 자원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많이 소비되는 극동산 뱀장어는 현재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바다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뱀장어 새끼인 실뱀장어를 잡아서 양식용 종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뱀장어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국내외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적정한 자원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뱀장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과학 조사·연구와 어업인·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극동산 뱀장어의 포획 크기를 제한하고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키로 했다.
포획이 금지되는 10월부터 3월까지는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이다. 다만 종자로 사용되는 15㎝ 미만 실뱀장어는 연중 포획할 수 있고 뱀장어가 하구로 내려가기 어려운 댐이나 호에서는 포획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뱀장어 자원감소를 막기 위해 자원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과 함께 뱀장어 자원관리 방안 연구와 보다 체계적인 자원관리 정책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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