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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표회의 감사 두 명 이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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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감사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관리비 비리 근절 등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를 2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또 500가구 미만 중소형 아파트 단지도 관리규약이 정할 경우 감사를 선출해 관리업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은 지난해 8월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과 합께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제정안은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 최소 인원을 2명 이상으로 늘렸다. 또 관리업무 인수인계 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외에 1명 이상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했다.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대규모 단지와 마찬가지로 입주자 및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 가운데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해당 단지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에서 7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현재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되는데 공동주택단지별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때가 달라 기간이 조정됐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자가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비리 예방 장치를 보완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납부했을 경우 아파트 주인이 해당 금액 반환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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