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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이민호, 사생활 물의 ‘벌금 1000만 원+봉사 5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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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이민호, 사생활 물의 ‘벌금 1000만 원+봉사 50시간’ 이민호 [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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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최근 사생활로 물의를 일으킨 투수 이민호(23)에게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다.


NC는 “이민호에게 구단 자체 벌금 1000만원과 사회봉사 50시간 징계를 내렸다. 사생활 물의로 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팬들을 실망시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벌금은 지역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민호는 출장정지 징계 없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선다.


한편, 지난 2일 SNS상에 자신을 이민호의 부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이민호와 사실혼 관계임을 밝혔다. 이어 A씨는 멍이 든 팔 사진을 공개하며 이민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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