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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한 필로폰 사후영장 청구 없으면 증거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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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무원, 영장 없이 필로폰 압수…검찰도 사후 영장 청구하지 않아 증거 능력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관 공무원이 '메트 암페타민(필로폰)' 밀수를 적발해 압수하더라도 사후에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범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 김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부품회사 S사 직원인 서씨 등은 2015년 3월 중국 현지공장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품 컨테이너에 필로폰 6㎏(시가 202억원 상당)을 숨겨 들어온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세관 공무원은 영장 없이 필로폰을 압수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필로폰을 넘겨받은 후 사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서씨와 김씨는 "밀수입하게 된 물품은 중국산 잣으로 알았을 뿐"이라며 필로폰 밀수에 개입한 혐의를 부인했다.

당사가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압수한 필로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필로폰과 발기부전치료제의 점유를 취득한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통관업무에 따른 행정조사에 불과하다"면서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밀수품에 대한 압수는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아니하는 등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면서 "필로폰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위법수집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여 2심이 확정됐다.


한편 서씨와 김씨는 마약류를 제외한 발기부전치료제 등 다른 물품의 밀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억4000여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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