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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드라이버, 업무 방해한 대리업체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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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드라이버 회원 4명,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카카오가 재판 비용 부담·법리 지원 나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의 모바일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회원들이 영업 행위를 방해한 대리운전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 중인 기사 4명이 지난 1일 대리운전업체 4곳을 상대로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기존 업체가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각종 차별적 불공정 행위를 못하도록 해달라는 게 가처분 신청의 핵심 내용이다.

가처분 신청은 대리운전 기사 4명의 이름으로 제출됐지만, 카카오는 앞으로 있을 재판 등을 직접 맡아 비용을 부담하고 각종 법리적 지원에 나선다.


지난 5월 출시된 '카카오드라이버'는 대리기사 호출부터 결제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출시 전부터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 수수료 문제,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일부 대리운전 업체는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하는 기사를 아예 제명 처리하거나 대리운전 호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별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카카오가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업체들로부터 받은 피해 사례 등을 접수 받은 결과 300여건에 달했다.


카카오는 문제가 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정위에 신고할 업체와 행위 등을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달 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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