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5만7000대(24개 차종, 47개 모델)에 대해 환경부가 2일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라 예상됐던 최소 600억원 이상의 과징금 폭탄은 피하게 됐다.
이날 환경부는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ㆍ소음 성적서를 위조해 불법인증을 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 8만3000대(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하고 아우디폭스바겐측에 나머지 차종에만 과징금 부과 사전 통지를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아우디폭스바겐측이 개정안 시행 이전인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면서 상한액 10억원이 적용됐다. 환경부는 그동안 과징금 부과율을 놓고 두 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받아왔다. 자문 결과 두 개 기관 모두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 부과율을 3%로 해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68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법률 자문 중 한 기관은 인증행위는 존재한 것으로 보아 부과율 1.5%(매출액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기관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행위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율 3%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해 부과율 3%를 적용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부과율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증은 받았지만 인증내용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경우 1.5%를 적용하지만 지금까지 부과율 3%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의 경우 배출가스 부품인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가 당초 인증받은 소프트웨어와 다른 것으로 보아 1.5%를 적용해 15개 차종에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환경부는 혹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다.
인증취소 차량의 판매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영업과 판매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바겐 차량의 판매 정지로 영업 사원들의 불안감은 커진 상태다. 서울 소재 딜러사의 한 영업사원은 "영업이 가능한 모델이 CC와 투아렉 뿐이어서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가 불가능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매장도 썰렁한 분위기다. 서울 동대문구 매장에서 근무 중인 영업사원은 "전에는 간간히 구입 문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씨가 말랐다"며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밥줄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인증취소로 사실상 국내에서 정상적인 영업은 불가능해졌다. 또 다른 매장 직원은 "판매 금지가 언제 풀릴지 몰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후폭풍도 거세다. 중고차업체 SK엔카닷컴에 등록된 폭스바겐 매물은 증가하고 있고 평균 시세 하락율도 높다. 독일에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3000여대를 적재해 출항한 선박들이 이달 중 순차적으로 평택항에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인증취소된 해당 차량들도 반송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영업과 판매는 패닉 상황에 빠지게 됐다"며 "해결책을 제대로 찾지 못할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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